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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인구주택총조사 모든 방법 총정리 (+필독)

by ZZOZZOON 2020. 10. 19.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란?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동시에 주택의 규모, 반려동물의 수 그리고 그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 기본적인 통계조사입니다.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하고 일정기간동안
각 지역에서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왜 중요할까?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변화나 주거 조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성별, 국적, 나이, 교육정도, 직업, 주택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것이라 

훨씬 많은 것들을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앞으로 인구, 

가구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에 활용된답니다.

 


즉 노인인구 자료를 토대로 독거노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가구와 주택 항목자료로 주택종합 계획이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다면 정책을 세울 때 기본 자료가 부족해, 

세금이 잘못 쓰일 수 있으므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 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방법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

더보기

■ 조사기준일 : 2020. 11. 1

■ 조사대상 :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실시기간
-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 : 2020. 10.15.(목) ~ 10. 31.(토)

 

- 방문면접 조사 : 2020. 11. 1.(일) ~ 11. 18.(수)

■ 조사항목 : 55개 항목(가구, 주택, 인구에 관한 항목)
* 표본항목 55개

■ 조사방법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조사 및 방문면접조사

- 온라인조사 참여 : 표본으로 선정된 각 가구에 배달된 안내문에 인쇄된 

참여번호로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바로가기)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로 모바일 참여 가능

- 전화조사 참여 : 인구주택총조사 080콜센터(☎080-400-2020)에 전화

‘1번 전화조사’로 연결 후 조사에 참여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여 참여 가능

- 방문면접조사 참여 : 표본가구 중 인터넷조사 및 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한하여
11월 1일 이후 방문면접조사 실시 예정

https://www.census.go.kr/mainView.do

 

2020 인구주택총조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메인화면

www.census.go.kr

↑202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Q&A

?

1. 인구주택 총조사 해야 하나요?


안 하시면 소중한 세금을 들여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것은 물론 
통계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산낭비 아닌가요?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가능한 경제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자나 사업하시는 분, 

학생들 모두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왜 우리집만 조사왔나요?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센서스 방법, 그리고

전 국민 중 대표(표본)를 뽑아서 인터넷, 전화, 방문 면접을 통하여 

현장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댁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표본) 가구로 선정되어 조사하게 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대표 가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면 됩니다.

※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4. 사생활이라 말하기가 싫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고, 

조사 중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생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면접조사가 꺼려지실 경우에는 인터넷조사(PC, 모바일),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하시고, 

조사 결과는 암호화되어 관리되니 안심하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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