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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테크 정보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확인 방법 (+신청방법)

by ZZOZZOON 2020. 10. 15.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안될때 해결방법

 

현금영수증 조회 쉽게하는 방법

 

 

 

 

 

 

 

요즘은 대부분 카드를 가지고 다닐 뿐만아니라 모바일 페이 등 사용으로
사실 현금을 쓸 일은 많이 없지만 현금을 사용하실땐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유리하기위해선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한데요


현금영수증 조회방법과  현금영수증 해야하는 이유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의 사용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여 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2005년에 첫 시행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물품 구매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후 

현금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 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사업자의 단말기를 거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은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거나 전용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제후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 또는 현금영수증 적립카드)

 


현금영수증 장점:  현금영수증은 카드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는 세액공제 혜택의 연봉의 25% 이상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15%만 인정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무려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도 있는데요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현금을 받게 되고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탈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는겁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냥 현금 쓸거면 전화번호로 적립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회원가입을 한 후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니면 ARS : 126번으로 전화하여 등록도 가능 합니다. 

 

 

 

 

 

 

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시 영수증을 모으시지 않아도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편히라고 현금 결제 시 체크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체크카드 번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모바일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다운받으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모난 박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누르시면

바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P C

 

PC는 홈택스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조회'탭을 누르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소비자가 요구하면 대부분은 현금영수증을 해주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무하거나

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엔

 

-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특정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요청이 없더라고 의무 발급을 하여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과 다르게 한경우 신고가 가능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장 신고 시 과태료 금액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과태료 5만 원 이하일 때 보상금 1만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시 50만원)

 

신고 방법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금으로 소비를 하실떄 현금영수증 하는걸 꼭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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