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를해 확정 지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서 2018년부터 2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하여 고려를 해,
기존 최고금리인 24%에서 20%로 4%를 인하하기로 확정 지었습니다.
사인간 거래(이자제한법)의 경우 이용자와 규모 등의 추정이 곤란하여서 이하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2조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의 금리인하 시기인 2018년 2월과는 다르게 현재는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고객이 아닌 신규고객에게만 최고금리 20%가 해당이 됩니다.
기존고객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받은 분들은 만기연장때에는 20%로 대출이
전환이 되는것입니다. 원리금,원금균등을 받는분들은 그대로 24%로 유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출의 금리는 국내 법정이자 1년중 최고 24%를 넘으면 사기 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신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24%아래의 금리를 확인하고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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